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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국세 100억대 부정환급…국세청 고발로 '일망타진'

인천지검, 가공사업자간 허위거래 부풀려 국고탈루 시도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국세 부정환급사건에 현직 국세공무원이 기획·주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1일 서인천세무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100억7천만원의 부정환급사건 수사결과,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담당업무를 담당했던 세무공무원 C씨와 바지사장모집 및 현금인출 총책임자인 P씨 등 주범 2명을 비롯해 10명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현금인출책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홍콩 등 일부 해외로 도주한 바지사장 및 현금인출책 6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인 세무공무원 C씨는 바지사장모집 및 현금인출 총책인 P씨와 범행 전반을 모의했으며, 모의결과를 토대로 P씨는 중간바지사장 모집책 4명을 통해 다시금 바지사장 및 현금인출책 11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모집된 바지사장들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집중적으로 신청하게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무단으로 발급한데 이어, 자신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가공사업자와 휴면사업자 등의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가 국세청에 부정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으로는 가공사업자 가운데 특정 업체를 선정한 후 나머지 가공사업자 및 휴면사업자 명의로 허위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급했으며, 특정업체의 부풀린 매입자료를 활용해 부가세환급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세청 환급규정에 따르면, 환급실무 담당직원은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환급검토 조사서를 작성해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 씨는 그러나 환급지급결정과정에서 결재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공사업자를 개별환급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적인 환급신청업체인 것처럼 일괄환급대상으로 분류해 결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9회에 걸쳐 100억원을 가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환급한 C씨는 이들 바지사장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했던 법인 명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이용해 또 다른 주범인 P씨와 함께, 현금인출책 등에게 현금을 인출토록 한 후 가담정도에 따라 분배했다.

 

주범인 C씨는 45억원을 챙겼으며, 바지사장 총책인 P씨는 33억원, 바지사장 중간모집책 4명에게는 총 5억원, 그 외 바지사장 및 현금인출책 11명에게는 총 17억원을 분배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인천세무서가 11월 초 부가세 100억원 가량이 부정환급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청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업무를 담당해 온 C씨의 관련의혹을 확인하고 11월 6일 인천지검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인천세무서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고발접수 직후 특수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관할 지방청인 중부지방국세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했다.

 

이 결과 인천지검은 고발접수 이틀 뒤인 8일 주범 C씨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10일에는 주범 P씨를 체포하는 등 수사개시 5일 만에 주범 2범을 체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특히 서인천세무서의 발빠른 고발조치와 인천지검의 신속한 수사에 힘입어, 이들 주범들과 공범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현금과 부동산 등을 압수 또는 보전조치 하는 등 부당환급된 100억원 가운데 66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 착수 30여일만에 주요 가담자 10명을 체포·구속하는 등 국세 부정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수익금 66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며, “도주한 공범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거노력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추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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