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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관세

"민원 해결해 주고 12억 받기로 해"-"공소사실 부인"

이모 전 국세청 과장 첫 재판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12억원을 받기로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세무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모 전 과장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이모 전 과장은 다소 초췌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이모 전 과장과 함께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이모씨와 우모씨,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김모씨도 긴장된 모습으로 참석했다.

 

재판장은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물었고, 피고들은 모두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2010년 10월경 피고인 김모씨와 A씨간 220억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모 전 과장은 피고 이모씨로부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면 김모씨가 거액을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압박하기로 하고 이같은 구상을 김모씨에게 전했다"고 했다.

 

이어 "김모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면 12억원을 이모씨에게 지불키로 하고 각서에 서명을 받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한 "이모 전 과장은 김모씨와 만나고 연락하면서 A씨와 관련한 세무조사 상담 및 탈세제보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변호사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요구해 김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모 전 과장은 5천800만원 상당 금융계좌 압류해결 건에 대해 법률 상담 등을 해주고 이모씨를 통해 200만원을 받았으며, S산업의 지분매매 조사관련 심판청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이 끝나자 이모 전 과장 변호인을 비롯해 이모씨, 우모씨, 김모씨 변호인 측은 재판준비 부족을 이유로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월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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