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주식평가 등 자본거래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 평가를 잘못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되, 부동산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잘못 적용해 상속세 12억여원을 덜 거뒀다.
또 용인세무서는 지배주주가 매출액의 99.9%를 특수관계법인인 1개 법인과 거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했음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 세액추징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업무관자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가업상속재산 과다공제로 상속세 1억5천만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과세관청에 추가 징수 결정 등을 통보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