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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관세청, 한·중FTA 앞두고 假인증수출자제도 시행

발효 이후 정식인증수출자 전환…원산지간편인정 대상 농림축산물 확대 추진

한·중FTA의 연내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가 시행되는 한편, 원산지 간편인정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대(對) 중국 국내수출자가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한결 신속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7일 한·중FTA의 연내발효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국내 수출자들의 원산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중FTA가 발효되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가 지금보다 2.8배에서 최대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對중국 수출기업이 한·중FTA 발효 이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정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하는 등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충족여부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이같은 절차를 생략해 발급받는 등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일 가량이 소요되며, 현지확인까지 지정될 경우 최대 10일이 걸리는 반면, 인증수출자의 경우 단 2시간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원산지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 가운데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시행중인 ‘FTA원산지 간편인정제도’가 FTA취약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관세청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對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간편인정대상을 점증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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