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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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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유로 요양병원 불허하고…공무원 소극행정 백태

#1. 자신의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건축 허가 및 준공 승인까지 받은 A씨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이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탓이다. 결국 A씨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고서야 요양병원을 열 수 있었다.

#2. B씨는 상사의 지시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체에 대한 범칙금을 부당하게 줄여주고, 출입국사범 심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적발된 업주를 고발하지 않기도 했다. B씨는 이러한 불법 사항이 적발되자 불법 행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승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 '정직' 징계를 받았다.

#3. C씨는 제재 처분을 받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징계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지역에 다른 대행업체가 없었고 다른 지역의 업체는 비용 등을 이유로 계약을 꺼려, 자칫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C씨의 부당한 수의계약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했다고 판단, C씨는 '면책'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을 실현하고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업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사례를 담은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의 자세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발생시킨 징계·감사사례 19개를 실었다. 반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사례와 규제개혁 사례 21개도 함께 담았다.

또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준 공무원에게는 과거의 공적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을 불허하고, 이에 반해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사례집을 활용해 각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홈페이지(www.mpm.go.kr)을 통해 사례집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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