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구본천(51)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자녀와 조카가 미성년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10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구 사장은 창업주의 4남인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장남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구본천 사장의 자녀 3명과 조카 1명이 강남·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LB세미콘은 지난 2005년 구 사장과 그가 지정하는 개인 등에게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B세미콘은 기존 발행주식을 3대1의 비율로 감자하고, 구 사장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600만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기로 했다.
구 사장은 자신의 아들과 딸, 조카를 신주 인수 등을 할 사람으로 지정했고 계약에 따라 신주발행과 주식양도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은 2006년 5월과 9월 LB세미콘의 두 차례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이던 LB세미콘이 2011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관할 세무서는 지난해 이들에게 총 10억82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자인 구 사장으로부터 회사가 상장될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했고, 5년 이내에 상장되면서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구 사장 측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식을 인수했고 상장계획을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며 "유상증자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2004~2006년 주식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며 과세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구 사장의 자녀들과 조카가 법령이 정한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인수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며 공표되지 않은 기업 내부정보로 재산을 취득했다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 구 사장의 자녀들은 5세, 9세, 12세였고 조카는 2세에 불과했다"며 "경영권 양수 계약에 따라 구 사장이 지정해 회사 주주가 됐고 이후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 당시 이들의 명의로 회사에 납입된 인수대금은 총 7억3500여만원에 달하며 소득 대부분이 LB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라며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미약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1년 LB세미콘 사업보고서에는 '최종 납품처로 편중돼 있는 LG디스플레이의 실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재돼 있고 구 사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의 4남 구자두 회장의 장남"이라며 "구 사장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LB세미콘을 저가에 인수한 뒤 LG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상장 계획을 갖고 경영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며 "유상증자 당시 일반인들은 회사가 추후 상장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상장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기업경영 등과 관련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