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수직 4급 및 5급, 6급 이하 정기전보 인사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인사예측 가능성 제고와 내년도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적재적소 배치의 인사원칙이 마련됐다.
인사일정은 복수직 4급과 5급은 내년 1월8일자, 6급 이하는 1월15일자로 단행된다.
4일 공지된 정기전보 인사기준에 따르면, 5급은 현보직 2년 이상자 중 30% 이상을 의무 전출하되, 6급 이하의 경우 현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를 잔류 가능하도록 했다.
본·지방청으로 전입은 5급의 경우 현 보직 1년 이상이면 전입 가능하고, 6급 이하는 현 관서 2년 이상(본청은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세무서의 경우는 현보직 2년 이상이 전보원칙이다.
복수직 4급 이하 전보기준은, 현관서 2년 이상자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로, 단 2년 미만자는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는다.
행정사무관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원칙으로, 본·지방청 전출의 경우 2년 이상자 중 각 국장이 내신하는 자로 정했으며, 역량평가를 거쳐 전보대상의 30% 이상 의무전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교육원, 고객만족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 전출하는 경우에는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관서보직이 우대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며, 청간 전보의 경우 비수도권 초임사무관은 자청 공석범위에서 승진임용순위에 따라 배치되며 세무서간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자 전보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