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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정부, 내년 구리스크랩 거래 지정 금융기관 확대

내년 10월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가 이용해야 하는 지정 금융기관이 현재 신한은행 한곳에서 복수 은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사업자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정계좌 취급 금융기관이 신한은행 한곳만 지정돼 있어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은행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전용계좌 지정 금융기관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국세청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확대를 위한 국세청의 중앙시스템 구축과 이를 각 금융회사의 시스템과 연결하는 매입자납부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IFRS4(2단계)는 아직 기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 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도입‧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증권·보험업 등 제2금융권의 대주주 자격제한 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는 주주와 더불어 수많은 금융이용자 및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 일감몰아주기 예외 기준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 중에 있으므로 시행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경 경제여건, 방위산업 분양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사항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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