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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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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시계 선물 40대男'…부인에 들키자 "사기당했다" 무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위증, 무고 등의 사범을 집중 단속, 7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40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3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무고사범 49명, 위증 및 위증교사사범 23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F씨(40·남)는 승객이 난폭운전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승객을 협박하고 운전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죄로 승객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구속 기소됐다.

K씨(33·남)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피고인과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45·남)는 신부에게 결혼예물로 가짜 명품시계를 선물한 후 이혼과정에서 예물시계가 가짜인 것이 들통나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1억원) 중 일부(3000만원)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자 시계판매업자 등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거짓 고소를 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무고,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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