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