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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체납자 공매재산 차순위 매수자에게도 매각 가능

개정국세징수법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체납자 은닉혐의자도 검사 가능

현행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된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 제공 권한이 내년부터는 지방청장에게도 부여된다.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서류·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도 포함되는 등 효율적인 체납활동이 전개된다.

 

국회가 3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징수활동이 예고됐다.

 

이번 개정법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김관영, 이종걸, 유대운, 진성준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5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허사업에 진출하는 체납자의 경우 세무서장은 물론 지방청장도 제한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특히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로 매수의사를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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