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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조세범칙행위 공소시효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추가했다.

 

현행 명의대여 행위의 처벌대상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허락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해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조세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 조세포탈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수사와 진범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범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처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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