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종전의 일반적인 평가위주의 심사에서 탈피해 세액심사전반과 통관조건 등 심사대상요소의 확대를 통해 징세 정확도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세액심사대상을 대폭 손질하게 됐다.
또 법규준수도 측정결과에 대해 기업별로 D/B를 구축,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세율이 부과되는 긴급관세 품목 분류 ▶로열티 등 가산요소와 농·수·축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대상물품의 적정용도 사용여부 등에 대한 관세감면 ▶환급조건 및 자율소요량 적정여부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소비세 신고누락 과 내국세 등 세액심사대상요소의 확대를 통해 징세 정확도를 한 차원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 대상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수준이상 수출입 규모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반복적 오류에 대한 업체 자체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 실지심사를 통한 법규준수도 측정결과에 대해 기업별 정보파일을 작성토록 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세관에 따르면 올해 사후심사 실적은 총 추징액 68억원이며 자율법규준수안내는 3천3백7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