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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지자체도 산후조리원 설립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법은 민간 산후조리원 시설이 미비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은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고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름을 바꿔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은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하는 방안도 담았다.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했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수가 2014년 125곳에서 2017년 16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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