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뉴스

기재부, 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국민편의 증진’

부담금 납부방법이 신용·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돼 국민편의 증진과 부담금 징수실적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3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해 국민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경우에도 부과대상 확대·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해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