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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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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에 쏠린 눈…과대한 법 잣대될까 우려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관련 내용이 마라톤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대리점에 횡포를 부린 남양유업 사태가 확산되자 정치권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

남양유업 방지법은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 대리점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선 법의 잣대가 과도하게 개입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을 악용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A식품기업 고위 관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대리점과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만큼 입법여부가 기업경영에 큰영함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과 대리점간의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일상적인 경영활동에까지 법의 잣대가 과도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치 논리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공정위가 시행 중인 고시만으로도 납품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형사처분이 가능한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배상이 추가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B기업 관계자는 "최근 내수 시장 침체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 제조사나 대리점이 다 같이 어렵다"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되서는 자칫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수 있고 양쪽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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