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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경제/기업

'학교 앞 호텔' 허용…수급 불균형 해소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에 심각했던 호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국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으로는 ▲유해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급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건축위원회 교육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법이 통과되면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해 5년 동안만 법을 적용키로 했다.

호텔 및 관광업계는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국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관광객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렴한 숙박시설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9만원, 일본 관광객은 15만원가량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중 중저가에 해당하는 1~3등급 호텔 객실의 비중은 24.3%에 불과했다. 반면 특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2.2%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관광호텔 입지규제가 꼽혀왔다. 법망을 피해 학교정화구역에서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의 부작용도 지적돼왔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은 불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안전에도 좋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로 이런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신규 호텔 부지를 찾는 업체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비즈니스호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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