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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롯데家 경영권 분쟁' 법정 공방 팽팽…23일 3차 심문기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2월23일 마무리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이 요청한 회계 자료의 상당수를 지난달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1만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 신동주 회장 측은 추후 이 자료를 검토한 후 열람·등사할 자료의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책임 하에 롯데쇼핑이 중국시장에 진출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신격호 회장에게 허위 또는 축소 보고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장부 열람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공시 자료만으로 실제 손실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신동빈 회장은 후계 구도를 두고 유리한 입지를 위해 의욕적으로 중국 사업을 진행했지만 시장 조사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고 경영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주의 공동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자체가 부당하거나 개인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폄하될 이유가 없다"며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의 상당 부분이 요청한 자료로 보여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으나 혹시라도 미제출 서류에 감춰진 부분이 있는지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1993년부터 중국 진출 계획을 세웠고 2000년대 사업을 직접 결정하고 구체적 방향을 지시했다"며 "사업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는 기억에 반해 거짓말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 사업의 손실 규모를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자료는 공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연매출 30조에 달하는 롯데쇼핑의 규모에 비춰 손실 규모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숨겼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은 전날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했고 궁극적인 목적이 형사고소에 있음을 공공연히 밝혔다"며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사법절차를 악용해 롯데그룹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한 차례 심문기일을 더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이 뒤늦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정밀한 검토 후 정리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요청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미 변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추후 자료 제출 보완으로 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월23일 오후 4시30분에 3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차남 신동빈(60)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지난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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