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에 '구두경고'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시민언론단체들은 2일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강신명 경찰청장이 김 전북청장에게 성희롱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자신의 관사로 출입한 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여기자에게 "고추를 잘 먹어야한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김 청장에 대해 구두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김 청장에 대한 '구두 경고' 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즉각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다던 강 청장의 공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경찰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여성인권의식, 도덕성, 공적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직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경찰청이 김재원 전북청장의 행위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잠복근무 중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A경위는 해임됐으며 8월에는 한 경찰서 간부가 부하 여경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