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자가 해외판매자에게 물품을 주문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배송과 수입통관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로부터 일부 보조적 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본인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국내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배송받아 관세를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세관이 해당 인터넷쇼핑몰 운영인에게 관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시켰다.
서울세관은 이번 관세부과에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동생이 설립한 해외 건강기능식품 법인을 이용해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처럼 가장해 관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2009년 11월 관세 등을 부과처분했다.
부과처분에 반발한 국내사업자는 서울세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돼 판매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진 점, 판매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동산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반영해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해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닌 국내소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국내소비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선 해외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국내사업자가 해외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소비자간에 수입거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간에 별도의 국내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여전히 국내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소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