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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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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벌금형 받은 7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무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일 장애인 복지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정모(7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CCTV 화면 등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복지관 직원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복지관 직원을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장을 내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충북 옥천군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내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씨는 항소 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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