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감사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책임 유무에 따라 직무정지, 회계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감독 또는 감시자로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된다.
또한 중대한 부실감사의 주요원인이 중간감독자가 감사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해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조치된다.
이와 함께 회사 내부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 발행 및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하고,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했거나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방안과 관련,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