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행 국고채를 발행전 3일간 사전 거래를 허용하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 안정적인 국고채 입찰을 도모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고채전문딜러는 오는 3일부터 3일간 신규발행되는 국고채 5년물을 대상으로 발행일전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일전거래시장은 신규발행 국고채를 사전 거래하는 시장으로, 향후 국고채 발행을 조건으로 국고채 입찰 2일전부터 입찰일까지 거래가 이뤄지며, 입찰일 익일(매출일)에 일괄 결제된다.
발행일전거래를 통해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국고채 수요를 사전 파악해 필요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들어 시장변동성 심화 등으로 수요 급감이 예상될 경우 발행 물량을 조정해 입찰 실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국고채전문딜러들에게는 입찰 전 금리탐색 및 금리변동·입찰물량보유 위험에 대한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한 선진적 국채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