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 발효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1일 연내 한-중 FTA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에 이어 ‘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국내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국은 전체 25%에 달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