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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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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명백한 죄명 '오기(誤記)'…대법, 직권 수정

하급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제 적용한 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을 실수로 판결문에 기재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용은 적법하게 이뤄지고 기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명백한 오기(誤記)인 만큼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고 바로 잡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중고자동차를 더 좋은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사도록 한 뒤 외제 승용차와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중고자동차를 넘겨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23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여러 건의 사기 범죄에 연루된 A씨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형기를 마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죄명을 잘못 적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경합범 처리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1항은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의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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