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간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의 신문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제주일보방송이 채무자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는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 채권자에게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의 높은 구독률과 열독률 등에 비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제주일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일보' 제호는 ㈜제주일보가 2012년 12월10일 부도처리돼 지난해 12월23일 경매에 부쳐졌고 ㈜제주일보방송의 대표인 김대형씨가 9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제주일보방송은 지난 9일 '제주일보' 상표로 호외판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해 현재 제주에는 두 법인이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2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1945년 10월1일 창간된 뒤 11월9일 기준 2만1336호를 기록한 '제주일보'는 제주에서 발행된 지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