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을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은 발효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12월 말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금주 중 차관회의를 열고 이행법령 제·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내주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제·개정안을 재가를 받아 이행법령 공포기간을 거쳐 내달 초 발효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행법령 공포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도 이날 우리 정부의 비준 완료 통보 받으면 한·중 FTA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관세세칙위원회 소집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일단 중국이 관세세칙위원회에서 한·중 FTA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인하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는 데 열흘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관세세칙위의 심사가 끝나면 다시 국무원에 보고·승인을 받는 데 1주일, 또 관련 세칙을 공고하고, 세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데 1주일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국이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양측은 이 기간동안 최종 발효일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외교공한 교환까지 마치면 2~3일 정도 후에 발효를 선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