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한·중FTA 추가 보완책이 마련됐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5시 30분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천8백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보완책은 보면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한편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