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하루 더 예산안 심사를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수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달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를 몇시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우선 교문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세월호 특조위 예산, 새마을 지원사업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못한채로 예결위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한중FTA 비준안 등 여야쟁점 사안이 현재 협상중에 있기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예산안 심사가 확정되지 못하고 유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어 국회 기재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의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하는 것도 예산안 심사 지연의 이유라고 밝혔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국가성장력 하락과 국가채무 상황 등 녹록치 않은 현 재정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간사는 "현재 대구·경북(TK)에 편향 돼 있는 SOC사업 예산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또 여야가 합의한 특수활동비 투명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또 10년전에 비해 6배나 증액돼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000억원으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지만 일부 세목 증·감액 문제로 충돌하면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다음 달 1일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예산안 심사가 1일 자정을 넘길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정부원안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그러나 다음 달 1일 하루동안 예산안 막판 심사로 정부 원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수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미 상정된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0월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 총 7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 감액심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