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해 9조원에 달하는 접대비가 국세청에 신고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달리 접대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등 접대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에 수입금액×적용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나 연간 접대비 규모는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 약 7조5천억원에서 2013년 약 9조원으로 4년만에 1조5천원 가량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접대비 관련 세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국내외 동향과 조세제도의 공평성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접대비 관련 세제의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부터 조세공평, 외부효과, 소비진작 등에 관한 정책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있게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임직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반면, 2007년 도입한 문화접대비의 경우 최근 5년간 접대비 지출 총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5%~0.06% 수준에 불과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범위와 한도의 추가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향후 빠른 시일내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 않은 상황에서, 접대비 관련 세제에 관한 논의가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일정 한도 이상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경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생산이나 소비를 조절하기 차원임을 환기하며, 결국 우리나라 접대비 관련세제는 지출증빙 요건 및 손금인정 한도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지속해 왔음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문화접대비 제도 확대방안 또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문화접대비 역시 세제상 접대비의 일부라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 등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와 제도적 조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