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매건별 20만원 미만 거래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면세판매장에서 즉시 세금환급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29일,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신설 및 출국항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환급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내 물품가격 100만원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다. 세금환급이 즉시 이뤄지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우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금년 상반기 2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전체 환급건수는 79%에 달했으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9%가 물품구매 합계액은 20만원 미만 수준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출국항에서 환급액 5만원 이상 반출물품 확인대상이 현행 전수검사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검사로 변경된다.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취약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시행을 위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