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온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내 농가에 희망이 불씨가 켜졌다.
최근 대법원 특별3부는 농산물 수입상 A 社등이 제시한 수입신고 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인천세관이 A 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승소를 선고했다.
농산물의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한 품질을 가진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시작해 총 3년여간에 걸친 법정공방에서 관세청이 최초로 승소한 사례다.
이와관련, 농산물 수입상인 A사 등 2개 업체는 2011년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중국산 콩과 팥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03불과 미화 240불로 각각 신고했으나, 인천세관은 중국 현지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지적했다.
당시 중국산의 콩의 경우 주요 산지인 에이룽장성 가격은 톤당 미화 600불이며, 팥 또한 중국 현지에선 톤당 미화 983불에 달했다.
인천세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수입한 신고가격을 기초로 콩의 경우 톤당 미화 678불, 팥은 미화 1천210불 등으로 수입가격을 재평가해 과세했다.
과세처분에 불복한 A 사 등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으며, 소송을 맡은 관세청 송무센터는 31회의 변론과 36회의 자료제출을 거쳐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입증했다.
특히 중국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입업체가 제출했던 중국 수출신고서상의 신고가격이 위조된 점을 밝혀내는 등 3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중인 총 30여건, 100억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농산물저가신고 행위를 근절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