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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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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좌이체거래 ,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의무발급대상 아니다' 서울지법 판결에, 서울지검 '대법원에 항고'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 판결까지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과태료 부과처분 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또한,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계좌이체로 재화·용역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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