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ISA(개입종합자산관리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ISA를 만능·국민통장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의 ISA 도입안은 ‘만능통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협소한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진정한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ISA를 통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안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국민’통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ISA 보완책 대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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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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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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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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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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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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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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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200만원 비과세・초과분 9.9% 분리과세・손익통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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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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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ISA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된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연간 2천만원·5년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