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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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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아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변호사 A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계좌이체로 받은 수임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1심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금'의 정의가 따로 없다"며 "일반적으로 현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도 각종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과 구분해서 그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은행계좌로의 자금 이체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단지 과세의 필요성만을 강조해 과세관청의 과세편의를 위한 법정의 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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