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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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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배임'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박경실(60·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표는 2006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05년 9월 자신과 친딸의 개인 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대출금 등 채무 231억8600여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서 완공되지 않은 파고다타워종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54억원을 선지급하도록 해 파고다아카데미에 총 485억8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자신과 딸의 또 다른 개인회사의 대출금채무 43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앞서 1, 2심은 "회사 내부에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며 "지급 금액도 그간 지급했던 내용에 비춰 이례적인 액수였다"고 판단, 박 대표의 10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 대표가 회사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한 행위 등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판단해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자신과 딸의 개인회사를 위해 파고다아카데미에 합계 275억2800만원의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면서도 그 회사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받지 않고 구상금채권의 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박 대표의 행위는 파고다아카데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박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발생 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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