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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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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임기 지방청·세무관서 납보위 외부위원 모집

오는 12월 10일까지 6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6일, 내년 1월1일부터 2년임기의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경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응모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또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내 근무자 및 해당관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청 및 세무서에 채용담당자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응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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