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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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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 중복적용시 ‘50억’

탈세제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시, 두건에 대해 최대 지급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 50억원의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지급률(5%~15%)로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근거조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지급기준

 

∘ 5,000만 원 ∼ 5억 원 : 15%

 

5억 원 ∼ 20억 원 : 7천5백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10%

 

∘ 20억 원 초과 :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액의 5%

 

 

이때 제보방법은인터넷(www.nts.go.kr) ‘탈세제보-그외 탈세’ 접수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우편 및 직접제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타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수 있다.

 

지급액은 과태료 또는 벌금액(2천만 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책정됐다.

 

여기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이 중복 적용될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률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 급 률

 

2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제보방법은 인터넷(www.nts.go.kr)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접수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우편 및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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