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시, 두건에 대해 최대 지급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 50억원의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지급률(5%~15%)로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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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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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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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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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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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 원 ∼ 5억 원 : 15%
∘ 5억 원 ∼ 20억 원 : 7천5백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10%
∘ 20억 원 초과 :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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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보방법은인터넷(www.nts.go.kr) ‘탈세제보-그외 탈세’ 접수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우편 및 직접제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타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수 있다.
지급액은 과태료 또는 벌금액(2천만 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책정됐다.
여기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원이 중복 적용될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률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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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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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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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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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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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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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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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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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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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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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방법은 인터넷(www.nts.go.kr)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접수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우편 및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