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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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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공개대상 20명…가짜세금계산서로 稅탈루

조세포탈범 2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8명의 인적사항이 26일 공개된 가운데, 거짓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세금탈루 혐의자가 20명에 달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27명 중 74%에 달하는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법은 과연 어떤 방식일까?

 

고물중개업을 영위하는 A는 부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철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성명을 이용해 B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수법

 

 

이후 본인이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을 구입하고 이를 매출처에 판매했음에도, 명의대여업체 B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편법을 쓰게 된다.

 

이때 매출대금은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탈루했지만,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이와함께 유흥주점 사례를 보면 사업주 C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 담당자와  공모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 타인명의로 단란주점 등록후 세금 탈루 사례

 

또한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조판지 등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했다.

 

 

아울러 유흥주점의 웨이터들이 유흥주점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더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등 0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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