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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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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하면 ‘명단공개’ 면제

2017년 이후 96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해외재산 ‘자진신고가 최선’

국세청은 내년 3월말까지 해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및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에 따른 명단공개 및 조세포탈에 따른 명단공개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와 과태료도 면제되며,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17년 이후부터는 9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함에 따라 역외금융계좌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돼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및 역외소득·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나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명단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면 우선 조세포탈범의 경우 ’12년 7월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다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한 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다.

 

이와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제외 대상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가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하거나  5년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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