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공개에 이어 5억원이상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28명의 성명,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2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으며, 조세포탈범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으며 지속적인 명단공개로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12년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며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두 번째 명단공개로 지난 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해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27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2명에 비해 명단공개 대상이 25명 증가한데 대해 ’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대상자 27명 중 74%에 달하는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한 자며, 나머지 7명(약 26%)은 차명계좌 사용, 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다.
공개대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 공개를 통해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이번 공개대상자는 1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세청은 미(과소) 신고사실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