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직원 횡령 등 소득탈루, 대표자 입증 책임 범위 과도"

직원 횡령 등 소득탈루에 대한 대표자의 입증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납세자 입증책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표자 인정 상여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 인정 상여제도는 탈루된 소득이 기업 내부 직원이 횡령이어도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특히 법원은 법인 대표자가 사라진 금액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한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과세된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성실납세 뿐만아니라 누구에게 과세돼야 정당한지까지 증명토록 하고 있어, 납세자입증책임범위를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과세의 정당성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지나친 수준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금탈루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세금탈루액에 대해 적절한 가산세를 추징, 탈세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성실한 감독의무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이 부적절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본인이 성실하게 납세했음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과세 대상자 적발의무까지 부담하면 오히려 불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고 과세관청의 적발여부에 따라 사후에 납세하는 일탈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과세대상 적발은 과세관청 책임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