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신청을 내달 10일 재심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고 등록신청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자료 및 소명을 받아 12월10일 2차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3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위원들은 검찰 무혐의 처분을 제외하고 접대,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현행 변호사법 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 또는 퇴직해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가 된다.
위원들은 다만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등록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과 검찰 조사가 없어 추가조사 및 김 전 차관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심사위는 12월10일 등록신청에 대해 재논의하며,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2월1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4)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수사까지 했지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으로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