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낙찰예정 업체들의 기술자 고용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토록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일부 건설기술용역 업체들은 기술자 상시 채용 법령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등록·면허 요건에 미달되게 기술자를 보유한 채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기술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로 조달청은 인력 미달인 업체를 공공입찰에서 원천 배제해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체결을 유도,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낙찰뒤 소급해 인력을 채용하는 편법을 원천차단, 공정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향후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