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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관세

對중국 수출기업 FTA활용률 28%, 사후검증 리스크 높아

사후검증 역량강화 시급…중국산 제품 안전성 우려에 이력관리 강화

한·중FTA가 연내 발효예정이나, 사후검증에 따른 높은 리스크와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 대거 반입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對중국 국내수출기업은 약 3만3천여개로 이 가운데 7천800여개 업체만이 FTA활용경험을 가지는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한·중FTA 발효시 국내 수출기업 가운데 23.8%만이 FTA 활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역으로 중국발 사후검증이 강화될 경우 취약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사실을 감안, 한·중FTA 발효시 국내 수출업체들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 대응 전국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업체별 간담회와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FTA 교육을 실시중이다.

 

또한 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민관 검증지원 T/F를 구성해, 산업별 맞춤형 설명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의 검증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분석또한 진행중이다.

 

관세청은 중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 및 APTA를 분석해 중국 해관의 주요 검증사유를 도출하고, 사후검증 위험이 큰 품목과 기업을 선별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요청에 따라 對중국 특혜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세관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효초기 선량한 수입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적인 오류 수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개도위주의 검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점검 기회를 부여하고, 원산지검증선별시스템을 활용한 위험유형별 검증대상을 설병해 수시로 기획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가 시행된다.

 

중국제품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중 FTA 발효시 미국·EU 등에 수출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가 충분한 제조·가공을 거쳤는지 여부와 함께, 중국산 원재 가치 산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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