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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청, FTA컨설팅 착수시기 매년 1월로 조정

한·중FTA 발효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 폭증…간편인정제 확대

한·중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이 제공된다.

 

관세청이 매년 선정해 추진중인 컨설팅사업 시기 또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컨설팅비용의 기업부담 비율 조정 및 컨설팅 중복방지원칙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책임성 또한 제고하는 한편,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현재 관세청과 산자부, 중기청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중인 기관간의 컨설팅사업을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한·중FTA 발효 초기 對중국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통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통관대책도 수립·시행된다.

 

관세청은 발효초기 FTA 특혜적용 대기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발효후 3개월간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키로 했으며, 통관애로 발생시 차이나센터를 중심으로 특혜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전국 세관별로 관할지역내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상담·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연계를 통한 집중지원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각 세관별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 산업군을 선정하고 시범사업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할 방침으로, 본청에서는 대상기업의 발굴을 지원하고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FTA 활용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및 비즈니스 모델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FTA 활용률이 낮은 수출중소기업 가운데 40%가 상대국 수입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미요청을 사유로 드는 만큼, 현지 진출기업 및 중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산 제품의 수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문판 가이드북이 제작·배포된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을 앞두고 FTA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한·중FTA 발효 및 국내이행을 위해 관세법·FTA관세특례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 기재부에 요청하는 한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등 관련고시 개정 작업을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중FTA 발효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인증수출자 확대 및 원산지간편인정제도가 확대된다.

 

한·중FTA의 경우 원산지발급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발효초기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가 종전에 비해 최소 2.2배 최대 8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가(假)인증수출자를 정식인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인증시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유도키로 했으며,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실시 세관도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고시를 기 시행중으로, 향후 축산물과 임산물 등 FTA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YES-FTA 차이나센터 또한 개편·확대해 관세청은 차이나센터의 역할을 기업지원·홍보 중심에서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부산세관 FTA 국(과)장이 차이나센터장을 겸임토록 직제를 변경하고, FTA국(과)에서는 세관별 지원대책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차이나센터업무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타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의 경우 업무범위를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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