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2단계 지원대책은 지난 2월25일 한·중 FTA 가서명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FTA 발효시 국내 기업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가 선정됐다.
관세청이 제시한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대책 5대 방향으로는 △FTA 기업 활용지원 △FTA 법규·제도·조직정비 △대외 FTA이행 협력 △차이나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은 “이번 2단계 지원책은 한·중 FTA발효에 대비해 신속한 이행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활용실익이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반면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 특혜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검사 등도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 3월2일부터 6월10일까지 100일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 결과 총 1만2천943개업체 및 2만5천541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차이나센터’, ‘125콜센터’, ‘찾아가는 YES FTA센터’, ‘공익관세사’ 제도 등을 통해 1천244개기업를 대상으로 2천55회에 걸쳐 한·중FTA활용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FTA 100%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활용프로세스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용인프라 저변 확대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1단계 지원을 통해 한·중FTA 발효시 관세가 즉시철폐 되거나 조기에 철폐되는 품목을 다루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추형 컨설팅에 집중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특히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큰 중국 통관제도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안내매뉴얼을 제작하고, 기업 CEO 및 실무자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