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까지 245건의 은닉재산 신고건에 대해 4억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2억 2,600만원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닉재산 신고문화가 정착됐다는 분석이다.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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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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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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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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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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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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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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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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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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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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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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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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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20억원에 달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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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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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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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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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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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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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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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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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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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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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