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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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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 징수 때 까지 ‘생활실태 확인·재산추적’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장수색 강화, 3분기까지 2조 3천억원 현금징수

개인 1,526명·법인 700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25일 공개된 가운데,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를 보면, 사전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을 찾아내고 수색해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놓은 현금 6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빼낸 돈으로 외국소재 유령회사가 취득한 시가 80억원의 고가주택 환수소송 제기 및 고가 사치품 압류와 더불어 잠복·탐문 등 끈질긴 추적으로 타인명의로 위장한 재산은닉처를 찾아내고 현장수색을 통해 고가미술품 500여점을 압류했다.

 

이와함께 현금결제를 유도해 카드매출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고액체납자의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수색해 현금 2억원을 압류하는가 하면, 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체납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부당이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다.

 

이외에 친인척에게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이전 방법으로 숨긴 부동산을 금융추적과 범칙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현금 1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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