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3조 7,832억원에 달하는 개인 1,526명·법인 700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보에는 26일자로 게재된다.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뒤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15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226명으로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이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명단
공개
|
인원
|
1,313
|
7,213
|
2,598
|
2,398
|
2,226
|
체납액
|
32,774
|
110,777
|
47,913
|
41,854
|
37,832
| |
납부금액*
|
577
|
723
|
899
|
1,178
|
1,026
|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 분
|
계
|
개 인
|
법 인
|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
인원
|
2,226
|
37,832
|
1,526
|
24,270
|
700
|
13,562
|
비율
|
100.0
|
100.0
|
68.6
|
64.2
|
31.4
|
35.8
|
명단공개자가 체납한 국세의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조 3,687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62.6%를 나타냈다.
□ 체납규모별 현황 (명, 억 원, %)
구 분
|
계
|
5~10억
|
30억 미만
|
50억 미만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인
|
원
|
2,226
|
1,056
|
961
|
122
|
51
|
36
|
|
비율
|
100.0
|
47.5
|
43.1
|
5.5
|
2.3
|
1.6
|
체
|
납액
|
37,832
|
8,621
|
15,066
|
4,582
|
3,302
|
6,261
|
|
비율
|
100.0
|
22.8
|
39.8
|
12.1
|
8.7
|
16.6
|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